보험상품이 주로 암과 뇌혈관관련, 심장관련 등 주요 질병에 대한 보장을 위주로 집중 되어왔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치매에 대한 상품도 대폭 늘어나면서 치매 가입도 늘어나고 있다.
● 치매의 기준
치매에 대한 판정을 하는 기준은 크게 CDR검사와 장기요양등급 두 가지 정도를 많이 언급되고 있다.
CDR검사는 기억력, 판단력, 사회활동, 집안생활과 취미, 위생, 몸치장의 6가지 인지기능 영역을 평가하여 정상, 경도 치매, 중등도 치매, 중증 치매 등으로 구분하는 표준화된 진단 도구로, 0.5점은 경도인지장애, 1점은 경도 치매, 2점은 중등도 치매, 3점 이상은 중증 치매로 해석되며, 환자와 보호자의 인터뷰 및 의료진의 관찰을 통해 실시되고, 초기 치매 진단과 관리에 유용하다.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 필요도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으로,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95점 이상)부터 5등급(45~50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으로 나뉘며, 점수는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등 90개 항목을
평가해 산정된다.
● 치매환자의 증가2026년 치매보험의 변화

치매환자는 최근에 매년 5%이상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2023년 환자수는 22.6%가 증가하였다.

치매환자로 판정된 경우 67.7%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증세를 보이는 경도 치매환자로 나타나고 있다.
중등도치매와 중증치매인 경우 상태가 심해져 사망비율도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환자수가 적게 나오는 것으로 보여 치매환자의 관심은 주로 경증 치매환자로 쏠리고 있으며, 이러한 치매에 대한 보험상품도 경증 치매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 치매에 대한 보험상품의 보장 및 최근 변화
치매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은 크게 CDR척도 평가로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보장하는 치매진단과 장기요양등급 기준에 따라 보장하는 장기요양등급별 진단 및 급여지원 등으로 나뉘어 왔다
.
치매진단의 경우 CDR기준으로 1이상이면 경증치매보장으로 경증 치매부터 증등도 치매 및 중증 치매까지 모두 보장하는 상품과, CDR 2 이상 보장하는 중등도 치매는 CDR 2 이상은 모두 보장하고, CDR 3이상 보장하는 중증 치매보장은 CDR3 이상을 모두 보장한다.
CDR 1이상 모두를 보장하는 경증치매보장의 경우는 보통 진단금으로 한번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를 보장하고, CDR 2 이상 보장하는 중등도치매보장의 경우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CDR 3 이상 보장하는 중증치매의 경우에는 3,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경증 치매보장을 가입하면 CDR 1 이상 모두 보장하므로 CDR 2와 CDR 3이상인 경우도 당연히 같이 보장되며, CDR 3이상 보장하는 중증 치매보장에서는 CDR 3 이상만 보장하므로 CDR 1과 CDR 2는 보장하지 않는다.
일부 상품에서는 치매진단을 한번에 주는 일시금 외에 추가로 매월 생활자금 형태로 보장하는 상품도 있다.
장기요양등급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아 등급이 정해지면 한번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진단비와 매월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매달 지급하는 항목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방문요양, 복합재가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CDR척도로 보장하는 것과 장기요양등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치매보험에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 최근 들어 일부 치매보장이 신규로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보장이다.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보장 중 가장 대표적인 치료제가 레캠비인데, 레캠비는 초기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투여하는 치료제로 2주 1회 정도 정맥주사로 투약하는 치료제이다. 질병의 진행을 늦추게 하는 목적의 치료제로 아밀로이드베타라는 원인이 되는 것을 직접 제거한다.
레캠비는 꿈의 치료제라고 할 정도로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단점은 연간 치료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매우 비싸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등장한 것이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보장이다.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는 치료당 보통 36회 치료하는데, 2주에 한번씩 18개월 치료를 하게 된다. 중간중간에 MRI 검사를 통해 부작용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MRI등 검사 보장도 최근 같이 등장하고 있다.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는 치매 환자 중 67%가 경증 치매 환자인 상황에서 다른 보장보다도 효율적인 보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이러한 상품이 판매하는 보험사가 대폭 늘어났으며, 실제 가입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치매는 처음에는 각종 검사 등을 통해 본인의 등급을 확인하게 되며, 초기 단계 확인시에는 주로 재가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돌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중등증단계로 넘어가면 재가와 더불어 시설을 이용하여 돌봄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며, 중증 단계로 넘어서면 요양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러한 단계별로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 등을 감안하여 치매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치매보험은 보장하는 내용과 금액 및 보장기간 등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매우 크다.
따라서 모든 보장을 한번에 다 하는 것은 부담이 클 수도 있으므로 꼭 필요한 보장을 선택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다.
㈜인스밸리 서병남대표(suh4048@InsValley.com)
** 인스밸리에서 월간 인슈어런스 2026년 2월호에 제공한 칼럼입니다. |